김영란법식사비1 김영란법 5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어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8년만의 첫 인상이에요.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모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뀐 이유는 음식물(식사비)의 경우 2003년마련된 기준이 20년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어요. 또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원등을 위해 식사비 기준 한도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꾸준했어요. 한편 청탁 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