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납부기준1 9월 2일까지 내야하는 주민세 납부 대상, 기한 알아보기! 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내는 달인데요. 세대주가 자신이 사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서 꼭 확인하셔야 해요!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으로서 납부하는 회비 개념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주민세는 지자체의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돼요.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내에 살고 있는 세대주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요. 올해는 9월 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은 재산, 소득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결정돼요. 금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은 6,000원 다른지역은 보통 만원 초반이구요. 사업소는자본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 2024.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