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어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8년만의 첫 인상이에요.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모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뀐 이유는 음식물(식사비)의 경우
2003년마련된 기준이 20년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어요.
또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원등을
위해 식사비 기준 한도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꾸준했어요.
한편 청탁 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한도는 평상 시 15만원, 추석 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돼요.
청탁금지법상 설날 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24일부터 당일 25일이에요.
올해 추석 기간에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돼요.
지금까지 김영란법 금액 5만원 상향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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