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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모든 것

관리비 아끼는 여러가지 방법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by 단도롱 2024. 9. 27.


안녕하세요- 단도롱이에요.
오늘은 관리비를 아끼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리비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 전 월세로 살았던 분들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나 배관처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할 때 사용하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둬야 하는데요,
이 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 동안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파트에 살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낼까요?

-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된 경우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사용하는 경우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타 시설이 한 건축에 있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 아파트, 오피스텔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로 적립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계량기가 있는 집이라면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받을 수 있어요.

6개월에 1번씩 직전 1~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지역에 따라 1포인트당
1~2만원으로 환산되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현금으로 받거나
지방세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돼요.
탄소포인트의 경우 전 국민에 해당하지만
서울시민은 제외예요.
상반기 인센티브는 그 해 11월~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 해 5~6월에 지급돼요.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https://cpoint.or.kr/user/guide/registGuide.do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서울시민에 해당되는데요.
6개월에 1번씩 직전 2년간 월평균 전기, 수도,
가스(지역난방 포함) 사용량과 비교해 2가지 이상에서
온실가스를 5% 이상 절감하면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쌓을 수 있어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ecomileage.seoul.go.kr/home/


마찬가지로 모은 금액은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방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돼요.

에코마일리지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어서, 에어컨 사용량이 줄어든 지금
신청하는 걸 추천해요.

계속 오르는 관리비가 부담이었다면
불필요한 항목을 내고 있는건 아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